보험
교통사고 경찰에 이의신청 기간 문의
3월 6일 사고가 났으며
3월 13일 경찰에 접수 (이전에는 보험회사 접수)
3월 18일에 불송치 로 결론되었습니다.
이때 상대가 12대 중과실 지시위반 사고인 안전지댜 침범이라고 주장하려 하나... 당시에는 이의신청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4월 22일인데 다시 이의신청을 지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도과기간이 지났는지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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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송치에 대한 이의 기간을 따로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을 통한 교통사고 재조사가 가능하나 결과가 바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