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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2.08.22
공판 합의 과정과 앞으로 대처 방안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6주 피해자 입니다.차대 대인 사고이며 상대 외국인이며 과실 100%에 책임 보험만 있습니다.

1차 공판 후 합의 요청 들어왔지만 적반하장의 태도로 인해 합의가 안되었으며

6월초에 잡힌 2차 공판이 2달 반 정도 연기되었고,드디어 일주일 뒤면 2차 공판이 열립니다

6월 2차 공판을 앞두고 피고인측이 갑자기 불출석 했으며,아마도 합의 기간을 달라고 해서

2달이 넘게 연기가 된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차 공판이 일주일 남은 현재도 형사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금액을 더 제시하긴 했으나 일방적이고, 무엇보다 사과 없이 뻔뻔하고 거짓된 태도가 맘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고인측 변호사가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2차 공판일에 또다시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3차 공판으로 연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인지

이미 재판부에서 합의할 기간을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다시 시간은 주어지지 않으며 선고일 까지만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은 것인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앞으로 피고인측이 어떤 행동을 취할게 될런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사유로 두달이 넘는 기간을 부여받았다면, 또다시 합의를 위한 재판연기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피고인측 변호사가 선택할 선택지는 피고인을 닥달하여 합의금을 상향하도록 준비를 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최후통보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을 속행시키고 합의의 시간을 더 요청할 것으로 보이나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는 종결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협의를 원하시는지 여부에 따라 대처를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본인의 의사가 무엇인지 확실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