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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개리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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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 보일러수리는 주인이 100% 부담인가요?

전세인데 보일러가 고장나면 주인이 100% 수리해주는건가요? 24년 7월에 이사오고 올해 난방을 처음 틀었는데..가동이 잘 안돼서 수리를 해야할것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은 이사 직후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이고 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를 알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