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외국과달리 징벌적손해배상이 왜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벌적 손해배상이 주로 영미법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법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법 개정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입법론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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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제품 환불 요구 도중 제품과 돈 둘다 받지 못해서 사기죄로 신고했는데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거래상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 대금과 제품 모두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형사고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위 둘 중 하나를 반환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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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들은 왜 사형을 바로당하지않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에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미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로 인권적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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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의심으로 연락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한 행위에 대하여 그 계정의 명의자 상대방이 당한 행위에 대하여 그 계정의 명의자나 아이피 주소 등을 통해서 누가 하였는지를 특정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열 번의 연락을 하였다는 것이 문제되는데 당일에 이루어진 일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문의하기 위한 것이라면 스토킹범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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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 나온 공소장 일본주의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을 제출할 때 공소장을 제출하되 증거자료를 첨부하거나 예단을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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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같은 사정이 있었어도 처벌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 이후의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인데 상대방이 신고한 것이라면 결국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대금을 미지급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혐의 등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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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소송 비용 결정 전이고 상대방에게 신청서가 송달된 상황이라면 상대방 의견 제출 후에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결정이 내려진 후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그 돈을 지급받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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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피고소인이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한 경우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다시 조회가 가능하고 혹은 해당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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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반환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이나 중도 이행 완료 기간 등을 정하거나 현재 작업물이 지체되고 있음이 명백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계약을 해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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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전세 후 재계약) 등기우편으로 도장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대면하여 작성하는 것이 추후 입증이 용이할 것이나 대화나 통화 내역이 있고 상대방이 인간도장 등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보내준다면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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