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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붉은붕장어
번개장터에서 발송 계속 늦어지다가 택배 보낼 시간이 안되서 안전결제해서 결제 취소해줬는데 막 고소하겠다고하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발송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는 점만으로는 고소가 안됩니다. 더욱이 결제를 취소까지 해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구매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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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고의로 안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발송을 하지 못하다가 환불을 하게 된 것이라면 계약 파기가 문제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발송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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