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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번개장터 판매자가 고소 한다고 합니다

설날 이후 포스기가 고장 이 났지만 명확한 날짜를 말 안해주시고 “보내드리겠습니당!” 한마디만 보내고 일주일간 연락 두절 및 답장 안하셨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도 없이 저는 불안에 떨고 있었고 이미 돈을 보낸 상태로 있었습니다

판매자의 실수로 저만 배송기간 늦게 알려준 것에 대해

저는 그것에 대한 정당한 환불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 후 물건을 보낸 후 택배비를 달라고 안주면 고소 한다고 합니다

이후 지속적인 문자를 주고 받으며 환불 요청을 했지만 거절

이해를 못하고 오늘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 경찰서까지 가야하는 건가요?ㅠㅠ

저는 물건을 받을 마음이 없었고 판매자님 마음대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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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비를 환불할 의무가 있느냐의 분쟁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판매자가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민사문제라며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