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번개장터 환불요청을 거부합니다....

번장에서 4만원의 랜덤박스를 구매하고 설날 끝나고 보내준다고 하여서 기다리다

2월 1일에 연락을 했지만 연락 두절 2/2일에도 연락했지만 연락 두절

2/3일에 신고 한다고 하니까 그때 연락이 와서 누락 되어서 죄송하다 말을 했지만 불안감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번 정도 저의 말을 거절했고 신고한다고 말을 해도 물건을 보내면 끝이라고 말씀하길래 배송 기간을 실수를 하셔서 신뢰가 안간다 환불요청 해달라 말하니 다음날에 물건을 보내고 택배비 요청을 했습니다. 택배비 못드린다 물건 돌려드릴 테니까 돈달라 하니까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단순변심에 해당해서 환불 요청이 안되는 건가요? 제가 물건을 다시 돌려드리고 개봉을 안하면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채무불이행(배송지연)으로 인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전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배송을 했다면 물건을 반환하고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