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하면 신고가 당연히 가능합니다.상대방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 그 계좌의 명의자나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피의자 조사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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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은 이후 상급기관에 징계를 구하는 국민신문고 제기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이해하신대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다만 해당 사안은 고소단계에서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불송치된 것인데,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하여 다투고 있는 점이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경찰 불송치결정을 알고도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곧바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징계 요구한 민원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무고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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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거 및 전달책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경찰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연락하여 조사에 응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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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예약 만료 한달보름전 퇴거요청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직으로는 실거주 목적의 계약갱신 거부 역시 묵시적 갱신 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그러나 이미 임대인의 실거주를 위한 퇴거 요청에 따라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친 상황에서, 그러한 협의를 파기하고 번복하는 건 임차인으로서도 당초 협의한 부분을 어기는 것이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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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물건을 팔 때 가격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는 개인 간에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법적으로 가격제한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다른 제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정품이나 다른 제품의 중고가에 판매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가격을 정하는 건 판매자의 몫이고 비싼 가격에도 구매할지 여부 역시 구매자의 선택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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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부동산 없이 직접 거래할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나 전세계약을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되고,계약 후에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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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표시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스토킹범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며칠로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단순히 친구추가를 계속 요청하는 경우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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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은 국내에 아예 못들어 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수 유승준씨의 경우,주LA 총영사에서 거듭하여 유승준씨의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에 대하여,거부하고 있어 입국이 어렵습니다.당초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다투어 승소하였지만 총영사는 다른 사유를 이유로 그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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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대여금 관련 사실조회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은 소송 절차에서 하는 것이므로,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조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도박으로 사용한 것 같다는 정황이 있어야 수사기관에 해당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어느 정도 정황이 확인되어야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즉, 도박에 대한 심증만 있고 어떠한 간접증거도 없다면 일단 고소 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도 수사기관으로서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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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의 강제 배송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으로서는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뒤늦게 상대방이 배송하였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환불을 원하신다면 물건을 수령 거부하여 반품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물건을 수령하게 되더라도 그 개봉과정과 상태 확인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엉뚱한 물건이거나 고장난 제품이라면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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