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꾼의 강제 배송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거래 하는 중 사기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배송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몇 번 미루더니
그후에는 배송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환불도 안 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자신이 처벌 받을 것 같냐고 마음껏 신고하라고 하길래
그래서 그날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판매자에게 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뒤늦게 택배 보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원하는 건 환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네네~ 맘대로 하세요~”라면서 막상 처벌 받을 생각에 겁을 먹었는지 환불은 안 하고
뒤늦게 물건을 강제로 배송하네요
아직 물건 확인 전인데 저는 사기꾼의 물건을 사용하고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저한테 물건이 도착하면 사기꾼은 뒤늦게라도 물건을 보냈으니 죄가 없게 되어 수사가 종료되는지
2. 물건 받는 것 대신 환불을 원할 땐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주소를 몰라서 반송시키기 힘들 것 같아서요ㅠㅠ)
3. 그리고 만약에 받은 물건이 고장났거나 전혀 엉뚱한 물건이 있다면 경찰서에 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뒤늦게 상대방이 배송하였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불을 원하신다면 물건을 수령 거부하여 반품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물건을 수령하게 되더라도 그 개봉과정과 상태 확인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엉뚱한 물건이거나 고장난 제품이라면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