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 대여금 관련 사실조회신청 질문입니다.
지인이 저에게 100만원 가량을 빌리고 안갚다가 제가 민사소송을 걸고 어떻게 어떻게해서 받아냈습니다.
근데 지인이 제게 돈을 빌릴떄 사업자본이라고 빌려갔는데 뭔가 그게 아니고 도박을 한것같습니다 빌려간 제 돈으로. 괘씸하고 역겨워서 이를 증명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럴떄 사실조회신청을 하는걸까요? 하는게 맞다면 순서는 형사고소 - 사실조회신청일까요? 사실조회신청이 먼저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는 소송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부에서 허가하는바, 형사소송진행을 위하여 사실조회를 한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불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소송 절차에서 하는 것이므로,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조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도박으로 사용한 것 같다는 정황이 있어야 수사기관에 해당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정황이 확인되어야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즉, 도박에 대한 심증만 있고 어떠한 간접증거도 없다면 일단 고소 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도 수사기관으로서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