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 이전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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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하는 여자에 대한 회사 관리자의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흡연자에 대해서 관리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말리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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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리가 열리는데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비상게엄령이 통치수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심리를 통해서 이번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설령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각 사유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앞으로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느 때나 비상 계엄이 가능하도록 기각 사유를 기재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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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상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처벌은 어느정도까지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죄가 문제되는데,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내란죄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나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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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영장 방해시 공무집행 방해죄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양형이 불리하게 작용할 때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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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알몸 사진찍어서 단톡방 공유처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진을 유포한 것이고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진을 바탕으로 다른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본인의 범행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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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영장 방해시 공무집행 방해죄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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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시 어떤 기준에 따라 물품의 압류 가능 여부가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 내역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압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다만 동산의 경우채무자의 생활 필수품이나 생계에 관한 것 농업을 종사하는 경우에 종자 등이 금지대상이 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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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본인의 주소지 변경을 위한 것이자 대항력을 얻기 위한 요소 중 하나이고,확정일자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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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비상대권은 어떤경우에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상대권은 비상 계엄하의 특별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계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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