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저는 묵시적 계약연장을 해서 전세를 들은 집에서 2년을 더 있으려고 했는데 급한 사정 때문에 집을 빼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 집주인에게 2개월 전에 이걸 얘기해야 하는데 원래 계약연장을 하기로 말을 해놓고 계약만료일이 1월 19일이지만 제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집을 빼야한다고 1월 1일에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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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저는 묵시적 계약연장을 해서 전세를 들은 집에서 2년을 더 있으려고 했는데 급한 사정 때문에 집을 빼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 집주인에게 2개월 전에 이걸 얘기해야 하는데 원래 계약연장을 하기로 말을 해놓고 계약만료일이 1월 19일이지만 제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집을 빼야한다고 1월 1일에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