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힘찬직박구리6

힘찬직박구리6

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저는 묵시적 계약연장을 해서 전세를 들은 집에서 2년을 더 있으려고 했는데 급한 사정 때문에 집을 빼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 집주인에게 2개월 전에 이걸 얘기해야 하는데 원래 계약연장을 하기로 말을 해놓고 계약만료일이 1월 19일이지만 제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집을 빼야한다고 1월 1일에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해지통보 후 3개월이 도과하면 해지요력이 인정되어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 이전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