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제한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면접 교섭으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거나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혹은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친권이나 양육권을 제한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은 면접교섭 이행 청구를 하게 되는데 해당 법원에서 제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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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행이나 협박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스엔에스를 통해서 협박성 혹은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만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협박이나 모욕 명예훼손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재범이거나 다른 양형사유가 좋지 않다면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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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제주항공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는지 또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상 정의규정에 따르면,중대시민재해란 다음과 같습니다.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위 요건을 고려하면 현재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적용가능성이 있어보이고,그에 따라 수사팀을 꾸려 재해 처벌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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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는 어느수준까지 복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 당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게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그게 아니라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벽지나 바닥 등의 자연마모에 대해서까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설치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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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마이너스납스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납부한 경우 할인 적용 전이라서 그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할인 적용 전에 선결제하여 추후 반환 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건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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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에서 :형제: 와 :불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제는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검찰이 부여하는 사건번호를 의미하며,불제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부여되는 번호입니다.따라서 경찰의 송치 의견에 따른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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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사진관 머리띠 절도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라는 건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한 것이고, 모자 위에 쓰고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직후 반환하거나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절도의 고의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어볼 수 있고, 전과로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은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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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5% 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료 상한 5%를 적용할 때,보증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한 경우 월 임료를 569,375원까지를 상한으로 하므로 그 상한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위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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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전입신고의 경우 적발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고,전입한 자에 대하여 동산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한편, 세대분리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과세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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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야 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과 본인의 각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한편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리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간명하게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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