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혼 후 자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또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법적인 절차를 지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부담조사, 조정조서, 판결 등 양육비 지급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이행명령신청해서 받고 그래도 안주면 감치신청 등 합니다.
월급받거나 재산있으면 바로 압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 명령 등 조치를 고려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직장이 있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직접 지급 명령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그 이후에도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을 통해 상대방의 지급을 도모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지급을 위한 법률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신청, 압류, 추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제안해주실 것입니다. 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고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