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후 전입신고 못할때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 전입신고하지 않는 한 기존 전입이 유지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를 위해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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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집이 위치한 땅 주인이 땅을 팔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에 대한 지상권계역을 체결한 부분이 있다면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관련 계약이 없다면 철거를 주장하거나 임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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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잔인한 영화나 공포 영화 시청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휴대폰으로 보는 것이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해당 행위만으로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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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선동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러한 글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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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란도트 오페라의 오버부킹으로 논란인데 이런사례는 단순 환불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버 부킹이 단순히 시스템 문제라고 한다면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즉, 말씀하신 것처럼 차비 등 취소에 따른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소액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미지급할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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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 건물주와 중도금 문제가 발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중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것은 공사업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연된 후에 재개되면서 제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수급인으로서도 납득할 수 있는 요청입니다.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업체에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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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방을 빼려는데 벽지가 훼손되었다고 집주인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 잘못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기간을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벽지가 본인 과실로 인해서 훼손된 경우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자연마모로 인해서 손상된 부분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용하신 기간이 2년 정도 되는 상황이거나 혹은 1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입주 당시에 벽지가 새 것이 아니었다면 공제하지 않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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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운 계약과 관련해서 단체 소송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에 작성한 각서, 다운 계약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각 정리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위약금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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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은 처분 금지나 점유 이전 금지 등 일정한 행위나 지위를 채권자를 위하여 정하는 것이라면,가압류는 해당 대상(주로 부동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이후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하여도 가압류를 통해 대항할 수 있게 하여 본안소송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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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회원가입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 가입자들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가입한 것 외에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탈퇴가 어렵다면 더는 이용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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