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존속살해로 무기 징역을 받았던 분이 25년만에 무죄가 되었다는데
오늘 기사를 보다가 보니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 징역을 받았다가 2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분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25년은 엄청난 시간이었을텐데, 이러한 시간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시간을 돈으로 주고 살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죄를 받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 배상 청구를 통해서 그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요청하게 되는데 주로 기존 판례를 고려하게 되고 최근에 수십 년간 억울하게 복역한 사람에게 수억 원의 배상액이 인정된 걸 고려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무죄확정 년도의 최저일급의 최대 5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약 25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무죄판결이 나온 경우라면 최소 25~30억 정도의 금액이 보상금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