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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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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친부를 살해하고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김X혜님이 재심을 통해 사건 25년만에 무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아무 죄없이 25년이나 억울하게 복역했다는 건데 법적으로 누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상하게 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시 수사를 한 수사담당자나 판결을 한 판사에게 명백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설사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고 해도 형사보상법에 따라 일급의 5배 범위에서 구금일수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5간 옥살이를 했다면 20~30억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가 확정된 경우,

    무고한 복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것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적어도 수 억원에 이르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