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이성 간에만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해배상소송을 할 경우 사기를 당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와 상대방의 가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장기소멸시효가 각 적용되게 됩니다
5.0 (1)
응원하기
변호사 연락하는 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변호사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직접 연락하셔도 되고 연락이 어렵다면 해당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서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계약 잔금 전 업종 변경하면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계약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해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임대차 계약 혹시 법에 접촉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납부가 연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의로 상대방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과 더불어 계약 해지와 반환 시점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친구가 내 핸드폰을 해킹했을때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킹했다고 자인하고, 다른 의심스러운 증거가 있다면 신고하여 실제로 해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로 해킹이 이루어졌다는 흔적이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결혼 정보 업체에 거짓 정보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 정보 업체 역시 하나의 사기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망하려고 하는 경우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임차인입니다. 상가 계약 잔금 전 취소 시 복비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몰수와 중개 수수료 부담이 문제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특약에 기재한 바 없는 중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더라도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여집니다수수료 조정에 대해서는 중개인과 협의해 보셔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갱신시에 묵시적 갱신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증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고 있고 묵시적 갱신 후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 것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과 협의하거나 차임증액청구의 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아파트 단톡방에 차량번호판 가리지 않고 사진을 올릴시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하지 말라고 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차량번호판을 통해 특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번호판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