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을했는데요 확정일자 궁금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지참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새 계약서에 대하여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다만 추후 경매 등에서 우선순위를 다투는 경우 기존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이를 위해서라도 기존 계약서는 폐기하지 않으시고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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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처리자는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데,같은 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그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알리고,유출 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14.> [제목개정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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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구토 관련 보상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약관외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승객이 더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그 비용을 다투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소송으로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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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인. 두번째 재계약시 계약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가 아니라 단순 재계약에 해당한다면, 해당 5% 상한에 제한을 받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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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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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성립하는지 고소당하더라도 불송치확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욕설을 하다 위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위 질문 외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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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에 가스배관이 튀어나와있는데 이거 가리면 소방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내 가스배관의 경우, 추후에도 가스 유출 확인이나 점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가린다면 소방법위반 소지가 있고 점검을 위하여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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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받으면 사업자등록 새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 상호와 시설을 그대로 양수하는 경우에도 그와 별개로 사업자 등록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기존 사업자와 달리 새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번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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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돈받고 판매를 할경우 어떤 법에 접촉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데,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14.>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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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 하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위 규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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