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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소란스러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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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구토 관련 보상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합니까 구토 관련 보상문제로 찾아보다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택시운송약관 제13조에 따라 세탁비 + 운영손실비용을 포함하여 15만원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항목을 바탕으로 일단 탑승하여 발생한 택시비 10여만원 + 기사님의 요구인 15만원 추가 결제를 하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마무리 된줄 알았더니 당시 기사님이 가시면서 시트 교체비용을 또 청구 할 수도 있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떤 기사님들은 택시비를 포함하여 15만원을 청구하신다는데

저희가 이미 택시탑승비 10만원에 세탁비+ 영업손실비용 으로 약 25만원 가량을 분리해서 결제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 청구하는게 가능합니까? 이 이상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 추가청구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어떻게 말씀드리고 대처해야할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약관외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승객이 더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그 비용을 다투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소송으로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