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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포근한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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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블랙 구토 보상 및 민사소송

카카오택시 블랙을(제네시스 G80) 이용하던 도중, 약간의 구토를 하였고 사진이 구토이후 상황입니다. 물론 원만히 합의하여 배상할 의사가 있으나, 기사분이 “어차피 부모님에게 말 못하시지않으냐” “일단 경찰서로 가자” 등 협박성 발언을 하셨고, 최소금액으로 13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민사소송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만으로 형사상 손괴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보이는데 손괴 과실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기사분이 형사고소를 해도 어차피 무혐의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기사분으로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손해액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난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이 손해액만 배상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구토로 인한 오염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배상액은 실제 손해 범위(세차·탈취·청소 등)에 한정되므로 130만원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사 측이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까지 있어 과도한 청구는 감액될 가능성이 높고,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과도 청구 부분은 대부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 법리 검토
      민법은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만 인정합니다. 택시 구토 사고의 보상 기준은 통상 전문 세차비, 탈취비, 장시간 영업 손실비 정도이며, 금액은 대체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차량 가치가 높더라도 오염의 범위, 청소 난이도 등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금액은 손해배상 원칙에 반합니다. 협박성 발언은 강요 또는 협박의 소지가 있어 기사 측에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차량 오염 사진, 기사 발언 녹음 또는 메시지, 세차비 견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입증 가능한 세차·영업손실만 인정되므로 과다 청구는 제한됩니다. 협박성 대응으로 경찰에 상담 이력이나 녹취를 남겨 두면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세차업체의 객관적 견적서를 기준으로 적정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과도한 청구 및 기사 발언을 신고하면 중재가 가능하며, 불합리한 배상 요구는 조정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감액됩니다. 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객관적 견적을 받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사 측 협박이 반복되면 별도 형사적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투게 되는 경우 청소 비용이나 청소 과정에서 해당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금액에 이를지는 상대방의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만큼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