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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심자신감있는오이

진심자신감있는오이

택시 구토 비용으로 25만원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택시 내부에서 구토를 하게 되어 비용을 25만원 물었습니다.

근데 택시조합?에선 15만원 이내에 비용을 보상이 맞다 하여 기사님께 말씀드리니 뉴스를 봐라 적당한 가격이다. 또한 운수사에 오늘 비용 27만원을 내야 한다. 30만원인데 5만원 깎아준 거다. 그리고 세차 맡기고 건조하려면 또 운행을 못하지 않느냐 라면서 말씀하시길래 일단은 돈을 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운수사에 택시 기사가 돈을 내야 하는 게 진짜 있는 일인가요?

2. 제가 지불한 금액은 합당한 가격인가요?

3. 과하다면 세탁 청구 금액 영수증을 요구해도 될까요? 근데 혹시나 청구 금액이 25만원보다 더 나오면 지불해야 하나요?

4. 택시 내부 세차 비용 뿐만 아니라 운행을 하지 못한 비용까지 제 부담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운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금액이 얼마일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택시 기사가 요구한 금액이 실제 피해 금액을 과도하게 초과한다고 볼 만한 근거 또한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투는 것이 쉽지 않은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청구 가능한 금액도 소액이 될 것이므로 법적인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돈을 지급하시기 이전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이미 돈을 지급하신 상황이라면 상황이 불리하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납금이 폐지되었으나 유사한 형태의 비용부담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위 금액의 적정성을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그 금전을 지급한 이상 과다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본인의 구토로 인해서 추후 운행이 어려웠던 사정은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