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00대0 사고후 대인접수후 직장이 한의원이면 자기 직장가서 진료받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직장이 관련 의료기관이면 거기서 치료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 직장과 동일한 게 확인되면 과잉진료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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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 체포가 사실상 물건너 갔는데 그럼 경호처장및 경호처 직원은 체포영장이 발부 되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계속적인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면 해당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체포 영장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유사 사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내부적인 법리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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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는 그 소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소를 각하하는 것이고 다만 그 요건을 다시 충족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것이 가능합니다.기각은 이와 달리 소의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고 상소 등 불복절차를 거쳐 그 이유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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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할인받았는데 할인받은것 다시 내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시에도 할인가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된 게 아니라면 이제와 그 반환을 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민사상 분쟁이므로 그 여부를 다툰다면 상대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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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 체포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체포영장을 막은 경호처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영장 집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것이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구체적인 건 이후 수사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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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의 집행은 법률로 어떻게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 집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 절차 일부가 준용됩니다.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특히 그 집행에 있어 구속영장집행절차 중 위 85조 1항과 3항이 각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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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직원들에게 방송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특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방해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됩니다.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다고 보아 그 적용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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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본 소제기와 준비서면이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 소 제기 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고상대방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따라 반박할 사항이 있다거나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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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 취소 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절도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질문 기재만으로 이미 충분히 수사가 진행되어 접수 각하도 어렵고, 절도 사건의 합의하여도 취하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피해자분과 말씀이 잘 되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사관 내지 법원(법원 출석 종이를 받으셨다는 걸 보니 공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에 합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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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을 가족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이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가사 분담에 대해서 정해진 법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당사자인 부부가 협의하여 조율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배우자분과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차분히 얘기나누시고 조율하는 방향으로 대화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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