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에 해당 이 되는 영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물을 피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되는 경우인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촬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단순 음란물의 경우 유포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시청이나 구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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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아청물 에 해당 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해당 인물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영상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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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 영업방해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에 해당할지 여부는 결국,해당 소방안전벨이 울리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로 보입니다.본인 일행이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환불 요구 등은 정당한 처사로 보이기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업무방해로 고소 시 해당 소방안전벨의 원인이나 그 이후 소란 등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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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 대여 후, 당사자의 세금 체납에 따른 가압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명의 대여 였다면 그 대표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압류한 것으로 보이고 급여통장 가압류는 직장 등을 알지 못하면 진행이 어렵고 그 가압류에 현금 담보제공이 필요해 채권자로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가압류 자체는 이미 5년 전에 설정되었으나 여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가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납된 세금 등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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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의료인에는 어떤 인력들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위와 같이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의료인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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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cctv 원본영상을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보관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고가 된 후에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씨씨티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요청해서 씨씨티비를 먼저 확보해 두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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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을 올리거나 소통을 한 당사자가 자신의 계좌나 직접적인 판매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계좌인 것처럼 혹은 본인이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행위한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의 방조범 내지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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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리스 계약 부당 해지 및 보증금 반환거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리스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오토바이를 가져간 경우 절도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계약 해지를 오히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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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이 대신 민사 소송을 대리해서 할때요, 위임장과 소송대리 허가서는 증거가 아니라 첨부자료에 넣는거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자료들은 모두 첨부 자료에 해당합니다. 소송 대리 허가 신청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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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이 아닌 휴대폰 촬영영상 등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할 때에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의 증거자료로서 제출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모자이크를 하셔야 하는 건 아니고 이는 그러한 자료 제출이 수사기관에 대한 증거자료제출이라는 점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한편, CCTV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제공할 때 모자이크가 필요하나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그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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