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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자연친화적인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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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마사지받다 다쳤을때 어쩌죠?

출산 4개월이 지나 사우나가서 세신+마사지를 받았어요 올라가서 밟아주냐고 묻길래 아니요 라고 말했는데 올라가셔서 허리 삐끗했는데..

병원 다녀오고 연락달라고하길래

병원가서 진단서 떼서 보내드렸는데

자꾸 연락 안받고 회피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제가 최후의 방법으로 뭘 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마사지를 하다 피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 등 형사책임도 문제되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마사지사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마사지 도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