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베트남이나 필리핀들이 우리나라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처음부터 금원을 목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거나,적응에 실패한 경우, 성격이 맞지 않는 경우, 가정폭력에 시달린 경우 등이고 사안마다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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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서 접촉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라인이 아닌 곳이라고 하더라도,아파트 내 주차장이라는 점, 주차된 차량이라는 점, 경비가 실제로 주차를 안내하였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해당 차량에 충격하지 않고 통행이 불가했던 것이 아니라면, 과실비율을 다투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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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사진 및 글과 다르게 하자가 발견됐을때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하자라고 한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직거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로 판단되어 상대방에게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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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칼이나무기소지하고다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총포화약법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 판매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5의2.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 6.]위와 같이 금지 행위의 위반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소지하고 다니는 행위 자체가 공중에 위협이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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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신고를 해서 잡았는데 돌려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난품이 그대로 압수된 경우라면 피해자로서 가환부 등 요청이 가능할 것이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이미 처분한 경우라면 별도로 합의를 진행하거나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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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재판에서 이행권고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고려한 내용으로 정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고,이에 대해서 원고나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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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소액 사기건 검찰 조정위원회 협의 진행 중 협의금, 벌금 수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이나 당사자,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은 상이하고 5배 내지 10배라고 하더라도 피해금이 적다는 점에서 합의하시는 게 양형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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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가고 연락안되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대여받은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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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집에도둑들엇는데 놀래서 무의식적으로 도둑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잉진압의 구체적인 내용의 판단이 필요하고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도 고려해야 하나,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행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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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준다던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행위하였으나 대출이 불가하여 입은 손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해당 상담사나 직원이 반드시 가능하다고 보장한 게 아니라거나, 다른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 가능성을 둔 경우라면 책임을 다툴 수 있고,그와 별개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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