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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것도 아청물 에 해당 이 되는 건가요?

독서실에서 여자분이 얼굴은 공개를 안하 고 연필 공책등 으로 옷을 벗고 음란한 행동 을 하는 영상을 시청 을 했다면 제목에는 학생인건 안나왔고 교복도 안나왔다면 아청물에 해당 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생이라는 증거도 없고 교복을 입은 것도 아니며 그 영상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볼 아무런 단서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을 아청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청물 시청죄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이 나왔다면 미성년자라는 인식을 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나 촬영되어 있는 여성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종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해당 인물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영상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