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이 나왔다면 미성년자라는 인식을 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나 촬영되어 있는 여성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종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