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내용 영업방해죄에 해당이 되나요?
저와 제 일행 총 4명이 노래방에서 술을 먹는 업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놀고 있던 와중 갑자기 긴급 소방 벨이 울리면서 노래방 기계가 꺼졌습니다. 일단 밖의 상황을 살피고자 나왔는데 직원분들은 아무런 상황설명도 없이 대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수선한 상황이 싫어 업장을 나가기로 하고 매니저분한테 이에 대한 보상, 환불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서 실랑이가 이어져갔습니다. 매니저측은 저희 방에서 저희가 소방벨을 눌렀다고 주장을 하면서 저희 탓이라는 쪽으로 몰아가는 말을하고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방 안에는 cctv가 없었던 상황이고 매니저와 말함으로써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것은 직원들이 아닌 손님인 제가 다른 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업체측은 벨 울림에 대한 초동조치 대처가 아무것도 없었고 저희는 이에 대해 남은 노래방 시간이라도 환불해 달라고 말한건데 이게 영업방해죄에 해당이 되서 고소장이 접수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상황이 아니십니다.
노래방측에서는 질문자님측이 소방벨을 눌렀다고 오해하여 그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방벨을 누른 것이 아니고 단지 환불에 관해 이야기를 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일행이 벨을 눌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눌렀더라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측 주장이고 업주 입장에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에 해당할지 여부는 결국,
해당 소방안전벨이 울리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로 보입니다.
본인 일행이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환불 요구 등은 정당한 처사로 보이기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업무방해로 고소 시 해당 소방안전벨의 원인이나 그 이후 소란 등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