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할 경우에 수정 부분 모두 서명해야 하나요?
이번에 임대인이 고령의 나이로 사망하여 앞으로는 아내분 앞으로 입금해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서 계약서의 일부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임대인 이름, 입금 계좌명, 입금 계좌번호 이 세가지를 수정해야할 것 같은데 화이트로 수정하든 펜으로 긋고 수정하든 세 곳 모두에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나요?
수정 날짜도 세 곳 모두에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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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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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기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하는 경우, 수정내용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 날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수정부분 모두에 서명이나 날인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하여 수정한 사항이 당사자의 의사로 수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정한 날짜까지는 보통 기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정하려는 부분을 화이트로 표시하기보다 두 줄로 삭선을 그어주고 수정된 내용을 기입한 후에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날인을 하여야 하고 더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수정 일시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