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을 구속시켜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대통령이 범한 경우에는 그 임기 중에도 소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위해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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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수결인가요 만장일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탄핵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문제는 7명 이상이 되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 6명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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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헌법에서 위와 같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경우 그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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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볼펜 하나를 가져오면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볼펜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업무용으로 제공된 것을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피해라는 점에서 처벌 정도는 경미할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즉결 심판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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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인원은 어떤방식으로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위와 같이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되 그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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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 가족의 도덕적 책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 이식을 위해 자산이나 자해가 필요하다는 전제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장기 이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은 아니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도덕적인 기준은 이미 충분히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입장에 따라서 그 시각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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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준다하고 안 주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15만원을 미지급한 경우에 대해서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언정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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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권한 대행에 대해서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포 가능성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계엄령 선포로 인하여 탄핵이 되는 상황에서 그 권한 대행까지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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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되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따라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인데 그 심리를 위하여 7명 이상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재판관 임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후에는 전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탄핵심판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찬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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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확정일자 일요일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요일에 확정 일자 부여를 신청하더라도 다음 업무일인 월요일에 해당 업무가 처리될 것입니다.인터넷과 방문 접수 모두 큰 차이는 없고 본인 편의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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