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다면 효력이 있나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대출 계약이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화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가 대출을 인지한 이후 이를 취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대출 기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조항에 따른 것으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그 범위를 초과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은 금전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했다면 이는 미성년자의 능력 범위를 초과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 계약의 취소권은 미성년자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실행 이후 부모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면, 대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우선 대출 기관에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출 기관은 미성년자와의 대출 계약이 취소됐음을 인지하면 미성년자에게 이미 받은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대출금을 이미 사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 기관이 미성년자의 속임수에 속아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기관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취소를 할 수 있는바, 부모는 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에서는 사술 등이 있었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대응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위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대출에 대해서도 취소를 할 수 있고,
이는 대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전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