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인이 기존에 올리신 내용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대화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의 오해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대화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오해하였던 점이나 본인이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얘기하지 않은 걸 입증한다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얼굴을 평가하는 방을 만들었고 얼굴 평가를 한다고 했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성기사진을 보낸 것은 명백히 성적인 목적의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