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아파트 전세 중도금이 7차까지 있는데
상담사가 중도금은 계약자가 내는게 아니고
사업자가 낸다고
팜플렛에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 이라고 써있는데
순사기꾼들 아닌가요
팜플렛하고 설명을 다르게 하고
계약시킬려고 온갖 거짓말로 지어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담자가 중도금을 사업자가 내주겠다고 말을 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상담사들이 분양계약을 하여야 인센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허위로 안내하거나 혼동을 할 만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해당 상담사가 중도금을 계약자가 납부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점은 입증할 수만 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이나 그것이 어렵다면 분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지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