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일반채권자에 해당하여 파산 채권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현재 이미 파산절차를 진행중이라면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전세사기)가 가능한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파산 채권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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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눈을 안 치워서 손님이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 앞 공간이 사유지나 공공용 도보나 도로인지 해당 가게 내에서 진입하기 위한 공간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전자라면 그 책임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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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중 퇴출시 임대인과 통화 아니면 부동산에게만 통보해도 되나요? (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 퇴거라면 당연히 임대인에게 고지하시고 새 임차인을 구해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에만 의뢰하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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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제도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범죄에 대해 기소,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이는 오랜 시간이 지나 해당 사건의 증거가 소실되거나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것을 존중하는 등 법적 안전성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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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감 없는 임대차 재계약 시,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증감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변경된 점에서 재계약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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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이 '일반 특검'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특검은 개별법을 통해 특검 대상자나 사건을 정한다면 상설 특검은 이를 상설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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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으로 (도박자금)빌린것때문에 경찰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도박으로 사용하는 걸 알고도 빌려준 것이라도 본인이 도박으로 잃게 되어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기죄와 도박죄가 각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가 다투어지느냐에 따라 처벌정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으셔서 사기에 대하여 다투는 한편 도박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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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당한 뒤에 스스로 그만 둘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대통령의 하야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불가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법적 판단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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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한편,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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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10만원만 입금하고 출금한하면 경찰이 조사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불법도박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최근 청소년 소액 도박 사건이 문제되고 있고 비교적 범행의 입증이 용이하여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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