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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노는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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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눈을 안 치워서 손님이 다쳤습니다

가게 앞에 내린 눈을 안 치워서 손님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서 양쪽 팔이 골절 되셨다고 합니다 입원도 벌써 2주 넘게 하셨다는데 이 경우에는 가게 주인이 손해보상을 해주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게 앞 공간이 사유지나 공공용 도보나 도로인지 해당 가게 내에서 진입하기 위한 공간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전자라면 그 책임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십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물의 점유자나 관리자는 그 건물의 주변 보도, 이면도로 등의 제설작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친 손님에게도 일부 과실은 인정되겠으므로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