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십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물의 점유자나 관리자는 그 건물의 주변 보도, 이면도로 등의 제설작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친 손님에게도 일부 과실은 인정되겠으므로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