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현관문 앞에 고의적 우유 테러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에 씨씨티비가 없다면 말씀하신 행위를 누가 했는지 특정할 단서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더라도 마땅한 대응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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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주휴수당미지급으로 형사고발한다고 직접적으로 말 할 경우 협박죄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이미 얘기한 상태라면 말씀하신 행위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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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랑 혼인할 시 법적 유의사항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과정에서 이후에 체류하게 될 비자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국내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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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졌을경우 상대방 소송비용 어디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료 역시 소송 비용에 포함될 것이고 이는 소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상대방이 직접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연락이 오거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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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후 실거주기간 주택매매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실거주할 의사 없이 거부한 것이거나, 실거주 기간이 짧고 실거주와 동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만,말씀하신 경우는 사건에 대하여 임차인이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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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잇는대 누가 어깨빵치고 가면 학폭성립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해당 사안이 고의성이 모호하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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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공부 시간을 관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이후 다시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확인하시고그 사이클에 맞추어 공부와 휴식을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공부의 효율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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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이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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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한것도 학교폭력애 신고 하면 어느정도 처벌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욕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것이나 다른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 처분이 나올지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렵고 우발적인 모욕 건등은 1~4호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서로 싸우다가 상대가 욕을 하게 된 것이라면 앞서 싸우게 된 부분 역시 서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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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나서 2년 같이 살게 되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인정되거나 혼인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나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고, 다만 혼인기간이나 사실혼 기간이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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