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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소액계정거래사기 고소 될까요?

제가 2만원 계정거래 사기를 당하였는데 대화내역,학생증,전화번호 다있고

대화내역에 자기가 회수했다는것을 인정하는 말이 있어요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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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증거가 있다면 소액사기건이라고 해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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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거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회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입증이 용이하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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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만원의 소액이라고 해도 애초 기망의사로 거래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계정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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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이라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대화 내역, 학생증, 전화번호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회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있다면 사기죄 입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