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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큰고니93
돈 2만원 빌려줬다는 내화 내역도 메시지로 있고 갚겠다고 한 말도 다 대화 내역으로 있는데 돈을 안 받아도 되니깐 너무 말하는게 괘씸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차용 목적을 기망하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사기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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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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