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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고소하면 상대방에게 고소 사실이 전달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고소하면 상대방에게 고소 사실이 전달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궁금합니다.

변호사분들의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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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고소 사실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시간은 고소장 접수 후 1-2주 이내이며,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경찰이 고소장을 검토한 후 피고소인에게 바로 연락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 한 뒤에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이 가기 때문에 통상 한달정도가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바로 피고소인에게 출석통보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2주 이내로는 연락이 갈것입니다.

    고소인 조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록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한 후에,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이후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조사를 위하여 연락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연락을 받으면서 피의자는 비로소 고소사실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이는 고소인 조사 후 1~3개월 정도이고 피의자와 연락이 바로 될 수 있는 상황이거나 피의자 특정을 위해 추가적인 영장 등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1개월 내로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