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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임야의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때 벌목이 가능한가요?
해당 재산을 처분한다는 점에서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고 동의없이 하는 경우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등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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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한 발언으로 통매음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위 표현도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술집에 길가로 테이블을 놓고 인도위쪽까지 나오면 불법인가요?
인도 자체를 통행 불가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자기 가게 앞에서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티켓 양도자가 사기꾼 같습니다. 지금 바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돌려준다고 하는 부분은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 내역 등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비환불안하면 신고할수있나요?
소개비를 지불할 당시에 어떻게 약정했는지 따라 다르고 면접을 보게 하였다면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것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할때 오프라인 으로만 가능할까요
인터넷 접수한 경우에도 결국 오프라인으로 가서 고소인 조사를 받거나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유지 내 자전거 주차 구역에 공유형 이동장치(스윙, 지쿠 등) 반납 문제
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사유지 내에 무단점유함 점에서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도로 고소할수있는지와 처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서로 다투면서 상대가 포스트잇을 훔쳐간다는 걸 다른 가게 사람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책로에서 자전거와 접촉사고시 책임한계?
자전거 출입금지구역이라는 점에서 자전거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다른 걸 하느라 전혀 주의하지 않은 경우 10-20정도 과실상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가족간 신고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없나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상 고소가 어려울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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