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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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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폐문부재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요.

폐문부재의 사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사를 했는지, 아니면 집을 잠시 비워서 송달이 안 된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주민등록 조회를 통해 새로운 주소로 송달할지, 아니면 특별송달을 신청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보정명령을 여러번 반복하다보면 지급명령이 각하될까 두렵습니다.

너무 보정명령이 잦으면 각하되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 제 계획은

  1. 주민등록조회를 통해 새로운 주소에 신청한다.

  2. 또 폐문부재라면 특별송달을 신청한다.

  3. 그래도 송달이 어렵다면 소를 제기한다.

이 과정을 거칠 예정인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특별송달하면 송달료를 추가 납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과정에서 보정이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각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각하는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문제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한 번 더 주소를 확인해서 송달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송달을 진행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송달료가 있다면 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이 잦다는 이유만으로 각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별송달을 하여 기납부한 송달료가 부족해진다면 추납통지서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