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폐문부재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요.
폐문부재의 사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사를 했는지, 아니면 집을 잠시 비워서 송달이 안 된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주민등록 조회를 통해 새로운 주소로 송달할지, 아니면 특별송달을 신청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보정명령을 여러번 반복하다보면 지급명령이 각하될까 두렵습니다.
너무 보정명령이 잦으면 각하되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 제 계획은
주민등록조회를 통해 새로운 주소에 신청한다.
또 폐문부재라면 특별송달을 신청한다.
그래도 송달이 어렵다면 소를 제기한다.
이 과정을 거칠 예정인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특별송달하면 송달료를 추가 납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과정에서 보정이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각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각하는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문제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한 번 더 주소를 확인해서 송달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송달을 진행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송달료가 있다면 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이 잦다는 이유만으로 각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별송달을 하여 기납부한 송달료가 부족해진다면 추납통지서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