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폐문부재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요.
폐문부재의 사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사를 했는지, 아니면 집을 잠시 비워서 송달이 안 된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주민등록 조회를 통해 새로운 주소로 송달할지, 아니면 특별송달을 신청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보정명령을 여러번 반복하다보면 지급명령이 각하될까 두렵습니다.
너무 보정명령이 잦으면 각하되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 제 계획은
주민등록조회를 통해 새로운 주소에 신청한다.
또 폐문부재라면 특별송달을 신청한다.
그래도 송달이 어렵다면 소를 제기한다.
이 과정을 거칠 예정인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특별송달하면 송달료를 추가 납부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