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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명랑한생선구이
제일명랑한생선구이

지급명령 송달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 주소 변경이 너무 잦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채무자 초본을 떼 보니 주소를 거의 1,2주에 한 번씩 옮기고 있습니다. 주소 보정을 2번을 했는데도 (아예 시가 달라져서 취하 후 재신청함) 또다시 보정 명령이 왔네요.

저는 매번 초본을 떼서 새 주소를 쓰지만, 계속 반복되면서 지급명령조차 진행이 안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 경우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은 어려운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전환하시고 공시송달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의 경우에는 공시 송달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소송을 제기해서 공시송달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