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송달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 주소 변경이 너무 잦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채무자 초본을 떼 보니 주소를 거의 1,2주에 한 번씩 옮기고 있습니다. 주소 보정을 2번을 했는데도 (아예 시가 달라져서 취하 후 재신청함) 또다시 보정 명령이 왔네요.
저는 매번 초본을 떼서 새 주소를 쓰지만, 계속 반복되면서 지급명령조차 진행이 안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 경우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은 어려운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전환하시고 공시송달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의 경우에는 공시 송달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소송을 제기해서 공시송달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