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속적인 고양이피해.
아파트 관리주체 측에서 순찰을 돌거나 기피제를 살포하는 등 고양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조치를 취했다면,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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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을 캡쳐해서 제 프로필 사진이에 올리는 것도 처벌 받나요?
그 사진을 그대로 프로필로 사용하는 경우 결국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처벌규정은 부재합니다.이외에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 사용만으로는 그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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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최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이 청구를 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대략적인 금액이나 피해 내용에 대하여 기재하면 됩니다.다르게 주장할 수도 있으나 앞선 금액과 다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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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이 파기 시 얼마 돌려받아야 하나요?
계약을 일방파기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는 게 맞습니다.다만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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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서가 왔는데 차용증서가 없어요
해당 송금확인증이나 대화내역이 증거자료로 첨부되어 있거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추가 제출할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 명확히 확인이 어렵다면 적어도 이체내역은 첨부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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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알바생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주의 유예기간을 둔 점에서대타가 구해지지 않는다고 그 손해를 기존 아르바이트생에게 구하긴 어려울 것이고 손해액 입증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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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 아니어도 딥페이크 처벌 받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위 규정 고려하면 음란물이 아니어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위 죄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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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에 관한 공지를 듣지못한 상황에서 5일전 취소에 대한 위약금 20프로를 전체 내야하나요?
환불규정에 대해서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증금의 취지상 일부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한편, 규정에 대한 고지 외에도 해당 웹사이트 등에 안내되어 있었는가 역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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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경정되지 않는 한 사실로 추정되는건가요?
단순오기가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실질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일단 그 등기된 대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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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계약 시 고지 안한 계단청소비용
계약서에 고지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용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납부해야 될 대금으로 보이고 다만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요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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