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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버지건설현장에서 아저씨가 다쳣는데

보살님입니다..돈을계속요구했다합니다. 일하는중 다리다쳣다고 고용주잘몬인가요 돈을주니 계속더요구햇다합니다..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건설현장에서 다쳤다는 것만으로 고용주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돈을 줄때는 정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계속 주시기 보다는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일정부분 과실이 상계될 것입니다.

    다만 사안은 사업주가 피해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악용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고 그러한 요구에 응하기보다 원칙대로 처리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