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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 고소접수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측에서 고소를 각하하거나 종결처리 하실까요?
해당 사안만으로는 사기죄라고 보기도 어렵고이미 물품을 받은 상황이라면 고소접수하여도 경찰에서 사안 조사 후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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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점유를 이탈한 상황에서 절도죄 성립 여부
잠시 두고 간 것만으로는 점유를 이탈했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것이나,장기간 방치하여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것입니다.
폭행 송치후 형사조정연락언제쯤오나요
형사조정에 대해서 피의자가 신청한 경우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여 진행하는데,피의자가 신청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거부한 경우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상 욕설로 인한 고소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커뮤니티 등은 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보기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로 곰팡이 하자 관련 내용증명 발송해도 될까요
해당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것 자체는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투면, 그 시기에 임대인에게 위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만 입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파트 매매 후 기존 소유주가 집을 늦게 비워준다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사날짜를 협의해정했음에도 매도인의 사정으로 이사하지 못했다면 이사하지 못한 피해를 예견가능하므로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시효 완성 (단독주택)27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온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존재하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 양해를 구하여 거주해온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변호사사임위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수임료도 반환받을수있나요?
사임계 미제출은 결국 반환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임료 반환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전세로 살고있는데 기간 지나도 주인이 말이 없으면 어떻하죠?
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해지 의사가 없었다면,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현재라도 임대인과 협의해 정할 수는 있습니다.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로 다시 오고 국회에서 다시 특검요청하면 대통령으로 또 가는건가요?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재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대로 해당 법률안은 파기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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