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채권자에게소개했어요책임
소개받은 사람들 사이의 차용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보증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수익한 것도 없다면 그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빚문재로 여쭤볼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함으로써 채무 부담을 이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480만원 나중에갚기로했는데요
상대방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 금액이 변제한 금액이 맞다면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개인 회생 등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하는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 있나요?
시말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거부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양심 등에 반하는 내용으로 기재되도록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떤애 얼굴이 갈렸는데 이거 제가 잘못한 건가요? 피해는 안 입나요?
와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다만 상대방에게 당하고 있다가 본인도 폭행을 가한 경우각자 그 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손해배상 이런것도 가능할까요?
본인이 배우는 입장에서 지시대로 이행한 것일 뿐이라면그로 인해 번거로움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핸드폰으로 1천 만원 현질하고 환불하면..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걸 알면서 반복하면 취소 여부와 별개로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Ai 실존인물 짤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위 규정이 적용되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복장이나 사진으로 변경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안 화장실에서 흡연시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음성녹음기 발견을 했습니다.
음성녹음기를 발견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불법 녹취행위에 대해서 신고하여 그 녹음자를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통비법위반은 비교적 처벌이 경미한 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