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약3천만원가량 빌려줘서 돈을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매달 10만원에서 30만원씩 갚고 있습니다 안줄때도 있고요 그형 사정이 배달일을 하면서 장기이식을 받은 와이프랑 살고 있는데 재산은 없어 보여서 재촉은 못하고 조금씩이라도 받고 있고 싫은소리하면 그마저도 안하고 잠수탈까봐 좋게 좋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끝난지 끝이 안보이는데 이런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까요? 그냥 법적으로 행동을 하는게 좋을까요? 법적으로 한다고하면 어떤걸해안될까요? 공증을 받은 채무 발생한지는 7년정도지났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가면 안될거 같은데 그렇다고 재산이 있어보이지도않고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수단으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관계 단절을 각오하시더라도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증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공증에 기해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그 진행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개로 이미 채권 발생 후 7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