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단서에 몇주진단인지 안쓰여 있어요
아직 명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빈다. 경찰에 제출하며 추후 추가 진단서 제출하겠다고 미리 말해두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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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용어도 어려운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친고죄는 피해자 등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며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등 법률이 정한 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후자는 의사 확인 없이 수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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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어떤 죄이면 다른 죄보다 형벌이 세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무고죄는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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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을 1년정도 못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을 통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그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 항변하지 않는 한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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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직업이 없고 앞으로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인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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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시 소리지르고 화를 내는 고객은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본인이 직접 고소하는 것이라면,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어렵고,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30분 동안 고성을 지른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용되는 형사처벌규정이 미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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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를 먹다가 치아가 부서질 경우 해당 가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탕후루를 먹다가 치아가 부서진 경우,해당 탕후루가 다른 탕후루와 달리 치아 파손을 유발한 게 아니라면,그 식품 자체가 치아 파손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고도 먹은 것이서 배상을 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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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 정문과 뒷문에 문이 없는 상황입니다. 밤에 영업외 시간에 야외 테라스에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이 계속 보입니다.
주거침입 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만,해당 테라스가 문이 없어 누구나 출입이 용이하다면, 적어도 문을 두고 외부인 출입금지 등 표지를 기재하여야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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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위와 같이 행위 양태에 따라 탈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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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데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편취한 게 아니라면,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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