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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정확한어묵
위 사진처럼 버스안에 빨간색 칠한 부분에 앉아있었는데 옆에 모닝이 끼어들다가 박았습니다. 모닝은 그자리에서 그냥 가버렸고요
모닝이 쌔게 박은건 아니지만 허리만 좀 아픕니다. 궁금한게 도주한 모닝차량은 뺑소니가 되는것인지와 보험처리는 버스회사나 모닝차주에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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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내려서 확인하지 않고 바로 가버린다면 명백히 뺑소니 즉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보험처리는 버스회사나 모닝차 어느 곳에서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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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일단 해당 버스 관련 업체에 보험 처리 등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 도주치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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