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후드는 임대인 임차인..??
싱크대 후드가 오래되어서 고장이 났네요.
처음 들어올땐 새거였구요.3년정도 됐습니다. 집주인이 해주어야하나요? 세든 사람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싱크대 후드의 고장이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623조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수리 책임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인 법적 원칙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이라면 임차인이 교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장이 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3년정도밖에 안되었다면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고 어려운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도비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년 전에 임대차 계약시에는 새것이었고 사용을 하는 도중에 오래되어 고장이 난 경우라면, 그 고장이 난 것이 일상적인 이용 중이 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싱크대 후드는 임대목적물의 구성품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여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단순한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임차인이 특별히 잘못된 사용을 하여 고장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부담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당시 새것이었으나 그 이후 정상 사용 과정에서 고장이 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원상 회복이나 수리비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